◈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24년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새로 변경되었다.
이 산후관리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계획중이라면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해보자.
♥ 바우처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부부 모두 외국인인경우 비자종류는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 바우처 유효기간
23년도와 마찬가지로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까지 사용가능하지만
삼태아 이상 '연장'형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80일이내 사용가능하다.
(단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 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되니 주의)
♥ 바우처 신청자격
24년도는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한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자체마다 150% 이상에 대한 지원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꼭 확인해보자
※ 기존에는 외국인 등록 절차 진행 중이면 신청가능했지만 24년도부터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어야지만 신청가능하다.
♥ 24년도 서비스가격
♥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법
기존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4년도부터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하다.
♥ 서비스 제공 내용변경
☞ 바우처 지원기간은 최단 5일~최장 25일까지 지원되었었지만, 24년도부터는 최장 40일까지 차등화된다.
☞ 쌍태아 출산가정에 제공인력이 2명 투입되는 경우 1일 7시간 서비스를 제공했었지만, 24년도부터는 관계없이 1일 8시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24년도부터는 신협에서도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 외 헷갈리는 부분은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해보고 알차게 이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