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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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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yview 2024. 9. 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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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보다 매매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추세이다.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가져가는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
원래는 청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임차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충족 시)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지급.

• 청년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참조
• 지급 방법 :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이체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임차인
• 임차인이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지자체별 접수처 및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민원콜센터(1599-00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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