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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성공수당 취업준비 전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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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yview 2024. 9. 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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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니는 아이를 낳기전까지 거의 쉬지않고 회사를 다녔었다.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고 현재까지도 가정보육중이지만 취업준비를 하면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국민취업제도가 있다는 걸 듣고 얼른 신청하고 왔다. 관심있다면 좋아요! 

 

 

 

 

 

◆ 국취이야기 

 

참여 요건이 갖춰졌다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실업률을 낮추는데에 있어서 꽤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로 국비지원교육을 이수하여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실업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 [청년연령]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특정계층(Ⅱ유형)

 

    1. 1.기초생활수급자
    2. 2.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3.북한이탈주민
    4. 4.신용회복지원자
    5. 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6.위기청소년
    7. 7.구직단념청년
    8. 8.여성가구주
    9. 9.국가유공자
    10. 10.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11.건설일용직
    12.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13.미혼모(부)ㆍ한부모
    14. 14.청소년부모
    15. 15.기초연금수급자
    16. 16.영세자영업자
    17. 17.산재 장해자
    18. 18.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21.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22.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제출서류
  •  
  • 필수 제출 서류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필요한 경우)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제도에는 유형이 2가지가 있는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1유형을 선택하고 

보통의 경우라면 2유형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각 유형에 따른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다.

1유형은 나이와 중위소득, 재산요건을 만족해야한다. 

최근 2년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하 근로경험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

2유형은 나이가 만 15세~만69세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재산요건 등의 기준이 전혀 없다.

 


* 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X6개월, 최대 300만원) / 가족수당(미성년자 등) 별도
I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1350)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www.kua.go.kr)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

 

 

 

▶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훈련비 0원)

 

지원금 나오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 부분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다.

평소 배워보고 싶었던게 있었다면 더더욱 그럴테지만 이 국민취업제도 신청여부에 따라 직업훈련 시 자부담금이 다르다는것이다. 내일배움카드가 있어도 이 제도에 참여하지않는다면 자부담은 각 기관별 훈련별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국취제도에 참여가 된 후엔 자부담이 0원이다. (단 1유형일 경우)

 

배우고 싶은게 너무 많아도 직업훈련 신청할때 결정장애가 오니 조심하자.

 

 

 

각각 신청한 유형에 확정이 되면 담당상담사분이 지정이 되어 센터로 방문해 상담받게되는데

보통은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신다. 기존에 이미 소지한 카드가 있다면 유효기간 내 까지 갖고있던 카드로 직업훈련이 가능하고, 없다면 발급하면 된다.

 

 

1. 고용센터 방문: 가장 익숙하고 편한 방법! 전국 12개 지역 고용센터에서 담당자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취업 상담, 훈련 정보 제공, 훈련 과정 추천 등 다양한 서비

                             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

 

2. 워크넷(WorkNet) 운영기관 방문: 전국 900여 개의 워크넷 운영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

                                                         워크넷 운영기관은 직업 소개, 취업 지원, 취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

                                                         에 고용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훈련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때 유용하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관 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관 또한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8~69세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통해 취업 지원 서

                                                           비스와 함께 훈련 기회까지 누릴 수 있다. 각 방법별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고용센터는

                                                           전문 상담과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기 시간이 길 수 있                                                                 다. 워크넷 운영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용센터에 비해 상담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센터, 워크넷 운영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관을 모두 살펴보고,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기를★

 

 

 

내일배움카드 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https://www.hrd.go.kr/) * 전화 문의: 1644-8000 * 고용센터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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