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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산정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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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yview 2024. 9.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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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어렵게 소중한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복직 또는 맞벌이 등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육아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이 아이돌봄 서비스이다.

 

 

※ 지원대상

 

1.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했을때

3.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지원범위가 달라지며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 산정기준

  • 아동의 연령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단, 부모 모두 비취업상태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

① 맞벌이 가정, 취업한 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가정(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③ 다자녀가정(12세이하 아동이 3명 이상)

④ 다문화가정(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 또는 모가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거나, 취업준비 중, 출산,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 등)

 

  •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하여, 소득기준 산정함.

★ 단,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경감처리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기준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부 또는 모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A형 : 17.1.1 이후 출생 / B형 : 16.12.31 이전 출생)

 

[서비스별 시간당 본인부담금]

·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의 1시간 당 이용요금: 11,630원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B형 8,723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467원, B형 9,30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467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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